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가 26일 오후 조퇴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관련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조정, 실질적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조퇴투쟁에 가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정부는 전공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한층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강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 26일 당일 연가 또는 조퇴 신청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허락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후 처벌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감 등에게는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또 향후 연가투쟁 및 조퇴투쟁 참가와 관련, 해직 될 경우 사면복권 및 복직이 되는 관행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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