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 30일 노사정위원회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간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적용되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돼 취득기회가 제한적이고, 주가변동에 따른 재산손실의 위험이 상존해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 도입으로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도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우리사주 조합원별 부여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범위를 확대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배받는 회사의 근로자는 취득 대상 주식수의 감소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배받는 회사의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 관계회사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것)을 갖추어 지배하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관계회사는 지배회사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지배를 받는 회사 중 주권 비상장.코스닥 비상장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상환재원을 명확화했다. 회사가 상환하기로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한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약정하지 않은 차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이외에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가치 향상이 곧 근로자의 재산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간 협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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