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규역안에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익성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출국심사 때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사증소지여부를 확인하던 제도를 폐지, 출국심사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장애인에 대한 입국금지규정을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으로 구체화했다. 또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은 국적ㆍ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도 고쳐 그동안 자유업종에 분류되어 있던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시켜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은 지자체에 수수료를 납부토록 했다. 정부는 또 ‘군행형법시행령’을 바꿔 군 교도소 수용자의 면회횟수를 형벌의 종류에 상관없이 매월 4회로 늘리고 변호인과의 면회시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5건의 법률 제ㆍ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불법파업 행위에 동참한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징계수위를 정해 처리하라”며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징계처리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처리에 단초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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