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비용 부담 경감·보육시설 확충·육아휴직 강화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2003년에는 1.19명을 기록했다. '역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은 '인구의 지진상태'에 비유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출산에서 보육까지'를 기치로 내걸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과 계획 중인 정책을 크게 △ 출산 부담 줄이기 △ 보육부담 줄이기 △ 교육비 부담 줄이기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출산 지원 = 정부는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숙아 치료시 모든 보험 진료비 지원,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 급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검토 계획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은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본격적인 지원대책을 알리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임신·출산과 관련해 특별히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자연분만부터 단계적인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자연분만 수가조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보육 지원 =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여성부는 2008년까지 국가의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천억원 규모이던 보육예산을 내년도에는 6천억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보육 지원 정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현재 만 1~4세아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만 5세아 보육료는 국공립 시설 기준으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책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도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다행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율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전·후 휴가자는 1만919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4.4%, 육아휴직자는 4290명으로 40.9%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보다 95%나 늘었다. ◆ 교육 지원 =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사교육비 줄이기'를 목표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교육부가 지난 2월 확정,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우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작한 EBS 수능 강의 등을 활용해 수능 과외 등을 e-러닝 체제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 교과과외를 흡수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이 분야의 과외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탁아 수요도 공교육 체제에서 흡수하기로 했다. ◆ 세제 혜택 =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 대국민 홍보 =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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