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제도'는 그동안 법관들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재판과정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형사사건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는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의 혼합 방식으로 도입된다. 사개위는 우선 외국에서 실시중인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을 1차로 시행, 장·단점을 따져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 사개위 안의 요지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중요 형사사건에 한해 일반 국민 5∼9명 규모의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 심리가 종결된 뒤 배심제 방식대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판사의 유·무죄 확정 뒤 다시 참심제 방식에 따라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배심제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들이 재판에 참여한 뒤 사실문제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란 일반 시민 중에서 선거·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법원의 합의체를 구성해 소송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사법참여제의 경우 양 제도의 절충형이다. 사개위는 사법참여인수를 5∼9명으로 정해 고비용과 여론재판이 우려되는 배심제의 단점과, 형식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참심제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까지 결정하는 병렬형을 선택했다. 이는 미국 배심제는 12명, 독일 참심제는 2명의 사법참여인수를 두는 것과 비교된다. 우리와 유사한 혼합형을 최근에 시작한 일본도 6명의 재판원을 두고 있다. ◆사법참여인단 판단 강제력은 없어= 사개위는 1단계 제도에서는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법참여인단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강제력을 두지 않았다. 즉 법관은 사법참여인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참여인단이 재판에 대한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이들의 의견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또 이후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을 내리면 사법참여인단은 기존 참심원의 역할을 담당, 적절한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재판부가 이들의 의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1단계안, 2007∼2011년까지 시험적 운영= 오는 2007∼2011년까지 시행되는 1단계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중상해 등 `중죄(重罪)`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며, 이 재판이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내년에 법령 개정 작업을 하면서 확정된다. 재판에는 일반 국민 5∼9명 규모의 가칭 `사법참여인단`이 직업법관 3명과 함께 참여하게 되며, 사법참여인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으로 일정한 후보자를 선발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사개위측은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가 적용되는 2007년부터 5년동안 매년 100~200건 가량 `국민사법참여제`를 적용시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개위는 1단계 제도를 5년간 운영한 뒤 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운영안을 마련,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2010년에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