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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산재보험 적용
  • 민동운
  • 등록 2004-11-09 0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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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1일부터 1만5000여명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분과위원회의 양측 대표는 5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에 대해 한국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각서에 서명,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1만5000여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은 국내 노동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주한미군 인사규정에 의해 미국 연방직원재해보상법(FECA)에 따른 보상금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의 보상금을 각각 산정해 이중 더 낮은 보상수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미흡했으며, 업무재해 판정을 미국 노동부 재해보상국(OWCP)에서 담당함에 따라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기관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같은 해 9월,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산재보험 가입협의를 위한 안건 상정을 요청한 이래 게속적인 협의끝에 올 10월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으로 0.5%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3년간의 산재발생 현황을 검토, 양국간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변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고용보험을 적용한 이후 내년부터 산재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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