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 철강, 화학업체 28개사와 사내하도급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내하도급 11개사(원도급 4개사)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82개사에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원·하도급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후생실태 등은 비교적 큰 격차가 있으나 4대 사회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하도급 점검과 홍보 등으로 대부분 업체에서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등 법 위반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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