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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 내년 12월부터 시행
  • 박희호
  • 등록 2004-11-03 0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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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합의로 형태 결정…5인 미만 사업장은 2008∼2010년 적용
노동부는 퇴직연금제의 도입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 노동부는 "국내 기업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할 때 2006년 초부터 활발한 도입을 위해 내년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제 형태 =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함께 도입한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운용수익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 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급여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 기업의 정년규정(약56세),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할 예정이다. ◆적립금 운용=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립금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적립금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자기투자 제한 등(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확정기여형) 안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키로 했으며,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적립금이 금융기관에 근로자 몫으로 적립,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돼 퇴직금 체불 위험이 없다"며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가능해지고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 이후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므로 관리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갖춰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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