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 개정법률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3년) 및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파견기간(2년→3년) 및 파견업무대상 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시기=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 법을 당초 계획대로 200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 중소기업의 시행준비 등을 감안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관련 규정 시행시기를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조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했다.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3년을 넘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 종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의 대체, 고령자, 전문직종 종사자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3년 초과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를 제한(1주 12시간)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보호= 파견근로자를 위해서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별금지 및 시정규정을 뒀다. 파견기간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에 맞춰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파견기간(3년) 종료후 3개월간은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해 동일한 업무에 파견근로의 반복·교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했으며, 금지업무 파견시에는 파견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했다. 파견 대상업무도 현행 26개 업무만 허용하던 것을 일정한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 일시사용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