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산 등 시범사업… 비 입소 여성에게도 의료·법률 서비스
정부가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등 집창촌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발표했다. 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서 긴급생계지원과 함께 의료, 법률,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집창촌 여성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자활대책 마련을 요구해 담당국장이 이들 여성을 만나 탈 성매매 의지를 확인했다"며 "정부의 지원은 탈 성매매 의지를 확고히 밝힌 이들에게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연내에 지자체, 시민단체, 여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 등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 시범사업이 실시될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탈성매매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스웨덴, 대만에서 이뤄진 프로젝트는 100~300명을 대상으로 했었다. 한편 지 장관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여간 성과에 대해 1차 목표였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업주 및 업소 규모 축소'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매매가 더이상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이 아닌,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지 장관은 현장 활동가의 말을 인용해 "선불금 무효와 업주들이 성매매로 얻은 불법 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조항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탈 성매매 여성은 406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업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간 여성도 상당수"라며 "성매매 특별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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