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앞으로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를 전산 관리키로 하고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 135개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하는 경우에 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부분에서 감점을 받는등 공공 공사의 입찰 참가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인도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 시공함에 있어 노동관련법령과 환경관련법령 등의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공공 공사 낙찰자 선정시에 반영하는 제도로,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고 조달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추가 입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조달청 전산망에 등록된 건설업체의 수는 총 200여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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