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투견·경견(경주견) 등도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개·고양이 등 반려 동물 판매업자 등록제가 도입되며 갓 태어난 어린동물을 파는 것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으며, 일정 연령미만 어린동물의 판매제한, 동물판매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의무화 등 판매업자의 책무가 강화된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부착, 배변봉투 휴대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등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장묘업을 신설, 동물 사체를 인도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기(遺棄)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된다.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재유기 예방을 위해 분양대상자의 최저연령 등 자격기준이 설정된다. 또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의 애완동물 수가 총 223만마리에 달하는 등 매년 늘고 있으며, 개에 물린 위해사고, 소음·배설물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애완동물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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