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자가 동종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일대일 밀착지도를 하게 된다. 또 성매매 사범이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경우 보호처분,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9월 23일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한해 33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성을 파는 여성 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남성들도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부과 받게 됨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매매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여 성매매 없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성매매사범 중 성을 사는 구매자의 경우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성교육과 함께 엄격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성을 파는 판매자의 경우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보호시설, 직업훈련 알선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영업사범의 경우, 동종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일대일 밀착지도를 하게 된다. 이들 성매매 사범이 관련 교육 등을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처벌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적인 성교육 실시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