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8만7000명씩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보다 쉽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대군인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제대군인들의 체계적인 취업ㆍ창업준비 지원 등 5개 분야 4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는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ㆍ통제된 생활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시키고, 국가경영 차원에서 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전역후 생활안정을 위한 군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현행 3000만원이던 융자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이율도 5%에서 3%로 내렸다. 또 기존 20년 이상 복무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ㆍ수업료 지원과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하던 것을 10년 이상 제대군인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특별공급 대상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노동부가 지정한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제대군인에 맞는 소자본 창업교육, 기업형 창업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에 정착할 제대군인에게는 금융지원 및 기술지도를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35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예비군 지휘관, 대학 안보학 교수, 국가기간산업 비상시 대체투입, 환경ㆍ산림보호 등에 제대군인을 활용하고 군내에서의 자격증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방안 등 군과 사회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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