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구의 한국 노동시장 평가, 기간제근로 8위…파견근로는 22위로 취약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은 가입국 28개국 중 12위로 중간보다 약간 유연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9년 같은 조사에서 17위를 차지한 데 비해 순위가 5단계 상승한 것인데, 고용보호법제의 변동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이 더 유연화된 것으로 평가된 이유는 우리 법제에 대한 OECD측의 이해부족이 해소된데 기인한다. 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2004 고용동향분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해고 규제 16위 △임시고용 규제 17위 △집단해고 규제 3위 등으로 전체 순위는 12위였다. 특히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의 측면에서 본 유연성은 99년 조사에서 각각 16위와 17위에서 이번에는 8위와 22위를 기록, 기간제근로 사용의 유연성은 상위에 속한 반면 상대적으로 파견근로의 유연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 문제가 엄격한 고용보호법제로 인한 부분보다 노사관행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법·제도보다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등이나 노사관행에 더 크게 기인한다는 것. 노동부는 이와 관련, "기업에서 그간 기업질서확립·경영합리화 등 노력이 미흡했고, 정규직 노조에 양보한 부담을 비정규직 사용·사내하청 등을 통해 해소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고용 항목을 세분하면 기간제 근로규제는 28개국 중 8번째(3개국 공동)로, 파견근로는 22번째로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규제는 강화하고 파견근로 규제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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