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0차 회의를 열고 13년전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한 정 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사고 등이 아니라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점, 취소 당일에 운전면허를 재취득 한 점 등 과실의 정도와 내용이 경미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 힘들고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후에도 개인택시를 약 13년간 계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정 모씨는 지난 9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 영업을 해오다 적성검사 미필로 91년 5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당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13년간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해 왔다. 그 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매매하려던 중 13년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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