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돼 국가적 위기 발생에 대비한 군의 업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방부는 16일 “전군의 재난업무효율화와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해 재난관리과를 신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국가적 재난관리와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포괄적 안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관리지원과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내 서기관급을 과장으로 재난정책, 재해·재난, 기간산업, 재난 상황 등 4개 담당부서 10명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재난업무 부서가 과 단위로 신설됨에 따라 재해·재난의 유형과 업무수행 절차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재난관리지원과는 △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서와 연계한 재난관련정책·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인위재난업무 조정과 통제 △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군 기능인력 양성·지원업무 △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유사시 국방부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각종 재난관련 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재난관련 업무를 면밀히 분석, 정부부처·각군 등과 연계한 효과적인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육·해·공군 본부와 작전사급 재난관리 담당 조직의 보강과 업무수행체계를 정비,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업무처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라며 “국가적 위기관리에 군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재난관리 발전 과제 보고회’에 참석, “군 시설과 인력을 포괄하는 재난관리의 법적 근거를 세우고 제도화해 필요하다면 소방방재청의 포괄적 통제 아래 예방활동을 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은 주로 전쟁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이지만 포괄안보 개념도 중요한 만큼 국방부가 평소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 민·관·군이 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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