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을 위해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 도입이 본격화된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농산물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력추적제는 농산물에 생산자, 농약사용량, 유통·가공과정, 출고일자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와 위해 관리가 가능해 진다. 국제적으로도 광우병 파동 이후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뢰 향상은 물론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농산물 등을 신속히 회수, 원인을 규명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복숭아, 포도, 호박, 당귀 등 21개 품목 35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력정보 사이트(www.atrace.net)에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시 형량하한제 적용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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