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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교통편의시설 의무화
  • 김동진
  • 등록 2004-08-10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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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안 9월 국회제출…교통약자 지정석 의무적 설치
앞으로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건설교통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안'을 의결,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영유아를 동반한 자, 외국인 등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이용 또는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우선 교통수단을 교체하거나 여객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교통약자 지정석과 승강시설,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 주변 등을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보도 폭을 늘리고 보행시설물 정비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가 차량 교체시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대중교통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행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인 1215만명(2003년말 기준)이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동편의시설과 보행자 안전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불편과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090명으로 이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3138명으로 전체의 44.3%에 달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23만953건 중 12m이하 도로에서 발생된 사건은 19만5227건으로 84.5%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실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차량소통위주 교통정책을 인간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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