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추곡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된다. 또 내년산 쌀부터 공공비축제가 도입돼 식량안보 차원의 양곡 매입이 500만석 수준에서 이뤄진다. 농림부는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쌀값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의 수매량과 수매가격 결정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수매량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수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WTO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인 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으로 하도록 했다. 또 외국산 양곡의 수입증가와 양곡의 다양한 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장양곡의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농림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관련 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추곡수매 중심 쌀산업 정책 체계의 전면 개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곡수매는 농가소득지지, 수확기 산지 유통촉진, 식량안보 등의 기능을 해 왔지만, WTO 보조금 감축과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최근 그 기능이 크게 축소돼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지난 95년 955만석에 달했던 추곡수매량은 지난해 521만석, 올해 516만석으로 줄었고 전체 쌀 생산량에서 추곡수매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29.3%에서 2003년 16.9%로 감소했다. 게다가 최근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된 DDA협상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오시마 초안’은 감축대상보조(AMS)를 총액 기준으로 더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왜곡보조 성격이 강한 추곡수매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추곡수매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WTO 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인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함으로써 수확기 대량출하에 따른 가격급락을 막으면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여러 형태의 직접 지불을 도입하는 등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미곡종합처리장(RPC)를 중심으로 한 산지 쌀 유통혁신방안 등을 마련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다만 현행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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