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관리공단, 하루 3~4시간 근무 월20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본격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앞두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층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는 시범사업으로 국민연금가입자중 소득, 재산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59세인 539명에 대한 일자리 마련사업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우선 사업대상 지역과 기관선정을 도시지역 시·군·구 기초단체중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사업수행기관이 위치해 접근이 쉬운 곳으로 하고, 사업수행기관은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중 서울 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 등 12개소로 선정했다. 공단은 참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일자리 안내문 및 사업참여신청서를 송부하고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참여희망기관은 참여신청서 접수·상담·교육·취업알선·결과보고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1개월에 1일 3~4시간씩, 20일 출근해 임금은 월 20여만원을 받게 된다. 기타 각 시군구별 대상인원, 사업수행기관, 연락처 등은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참여대상자 539명에게 노인일자리 안내문과 사업참여신청서를 보냈다” 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내년에는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참여대상자로 결정되어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납부를 통해 노후에 특례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주소지 관할지사에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운영중인 국민연금 노인인력운영센터는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앞서 실태조사,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노인적합형 일자리 파악, 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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