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대학의 장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지원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은 물론 심사기준까지 사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심사기준 사전공개 및 공고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교원의 신규 채용시 그동안 지원마감일 2개월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토록 정하고 있으나, 채용 심사기준은 사전에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신규채용 지원자의 이의제기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채용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수채용 절차 진행기간의 장기화로 업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수채용 지원자는 교수채용 심사과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대학은 심사기준 공고 이후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해 심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수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8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며, 임용령 시행 후 최초 공고되는 대학교원 신규채용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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