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를 멕시코산과 섞어 위장 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23일 모 수입업체가 수입한 멕시코산 쇠고기 212톤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287㎏이 섞여 수입된 것을 확인하고 멕시코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모두 출고 정지시키고 전량 개봉검사를 실시중이며, 이 업체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검역시행장에 보관물량이 없어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2톤 가량의 멕시코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중이다. 농림부는 이번에 확인된 미국산 쇠고기는 소 1마리 분량도 안되는 적은 양이지만 다른 업체에서 수입된 멕시코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는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멕시코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사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진상파악을 위해 멕시코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의과학검역원은 주한멕시코대사관 관계관을 불러 수입위생조건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멕시코는 지난해 광우병 파동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나 올 3월부터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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