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 이후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시 100일째인 29일 현재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홈페이지 접속은 72%, 인터넷 민원신청은 82%,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의 발급은 1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가장 자주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ㆍ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토지(임야)대장의 경우 본인여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제치고 발급건수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동안 행자부는 국민들이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서식을 대폭 단순화하여 민원인의 주소지 입력시 읍면동까지만 입력토록 하고 번지, 동호수, 통반 입력을 생략토록 했다. 또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전자화폐 이외에 휴대폰요금 부과, 유선전화요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휴대폰 요금 결제방법의 경우 지난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용률이 20%를 넘는 등 이용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신청대상민원을 현행 400여종에서 500여종으로 확대하고, 발급대상민원은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등 2007년까지 국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기관간 공동 이용되는 행정정보를 현행 20종에서 2007년까지 39종으로 확대, 민원구비서류의 발급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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