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체계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부가 ‘혁신주도형’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계(NIS)’ 구축에 있어 현 과기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는 국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연구ㆍ개발의 예산배분을 비롯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도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조정된다. 또한 종래 과학기술 진흥정책 위주의 과학기술부 소관 사무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ㆍ인력 및 지역혁신 정책에까지 확대된다. 국가 연구ㆍ개발예산의 조정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과기부장관 직속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ㆍ차관급)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2인), 대통령경호실 차장 등 정무직 7개 직위를 법률에 명시했다. 행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원활히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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