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문 1.87%로 민간기업 1.08% 웃돌아
정부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0.1% 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매년 0.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돼 있는 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의 1.18%인 2만813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54명(10.8%) 증가, 0.11%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며,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 고용율은 각각 1.87%와 1.08%로 정부부문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50명(2003년까지는 300명) 이상 사업주는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제도. 정부부문은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부문은 고용의무 미이행시 부담금이 부과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86개 기관의 2003년 12월말 현재 의무고용직종 장애인공무원은 5421명으로, 장애인공무원은 전년 대비 745명(15.9%)이 늘었다.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한 기관도 전년도 19개에서 39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정부부문의 올 채용 계획은 총 43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계획이 100% 달성된다면 올해 말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2년 2.34%, 2003년 2.60% 등 높은 고용률을 유지해 지자체 중 연속 2년 1위에 올랐으며,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만 27명을 특별 채용해 고용률 2.03%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대통령 비서설, 울산광역시, 경남교육청, 인천교육청 등이 장애인 신규채용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민간부문은 지난해 말 현재 300인 이상 2141개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2만2718명, 고용비율은 1.08%로 전년도에 비해 0.09%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단한명의 장애인도 고용 하지 않은 미고용업체는 지난 2002년 298개소에서 289개소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 2% 의무고용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지원 및 독려를 위해 2004년도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지난해 채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국무회의 보고,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중앙인사위의 기관별 인사운영실태평가 및 인사감사 등에 반영하고,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에서 적극 독려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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