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6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4개 권역별로 찜질방ㆍ고시원 등 이른바 신종 다중이용업종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각급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 여름철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찜질방ㆍ콜라텍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단식원 등 5개 자유업종이다. 이들 업소는 그동안 화재, 가스누출, 누전 등의 상당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시설안전기준 및 단속규정이 미비하여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실시하는 이번 표본점검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가스사용시설ㆍ전기시설의 안전성 여부, 소방시설의 적정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표본점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은 시도에서 신속히 안전조치토록 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근원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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