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 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이 정기적으로 사전 공개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10일로 단축되는 한편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가 공개된다. 오는 30일부터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모델을 시범 적용해 마련한 것으로,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과 정부간 정보 불균형이 완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한 정보목록을 기록물등록대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청구인이 일정기간 먼저 열람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사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2개월 이내에는 교부를 완료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때 청구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및 기준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에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일선기관까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각급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정보공개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기준을 수립해나감으로써 정보공개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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