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학과 졸업자가 아닌 경우, 현장경력이 있어야 응시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전공학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응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2007년부터 관련학과를 전공한 대졸자에 대해서만 현장경력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제 대졸자의 경우 현재는 학과 구분없이 기사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자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동일직무분야의 현장경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는 등 자격증대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기준 개발시 그 적용기간을 명시, 동 기간내에 산업현장의 직무분석 등을 통해 새롭게 출제기준을 정하는 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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