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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신축 아파트 스프링클러 의무화
  • 최동준
  • 등록 2004-07-08 0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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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새 소방법령체계 시행
내년 1월부터 11층 이상 신축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모든 주방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달아야 한다. 또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ㆍ학원ㆍ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제연설비 설치를 비롯해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9일 지난 5월말 공포된 새 소방법에 따라 50여년전 제정된 현 소방법을 없애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을 새로 제정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소방법령체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날로 증대되는 소방행정 수용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3년여 동안의 제정 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법령의 기본방향은 현행 소방법을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 분리 제정했다. 또 소방법상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법 조문간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위험물 관리방식을 통제형에서 대안제시형 규제로 대폭 전환했다. 이번 소방관련 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안전기준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체험관ㆍ박물관 설립=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도에 소방체험관을, 중앙에 박물관을 설치, 운영한다. ▲소방차 출동로 주ㆍ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 및 제거권 신설=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에게 부여하고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전 신고제 도입=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 했다. 현재의 경우 설치후 소방서장 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안전기준 강화=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학원ㆍ영화상영관 등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내장식물에 불연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기존 업소의 경우 오는 2006년 5월 29일까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한차례의 시정명령 후 과태료나 형사처벌하던 것을 처음 적발 때부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숙박시설ㆍ청소년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안전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6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 개방하고 시공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시공을 위해 소방공사감리지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유소내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던 것을 500㎡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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