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제조장에 대해 폐쇄·철거·봉인조치가 집행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9일 가짜휘발유인 소위 LP파워를 제조·판매하는 (주)태백케미컬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 관련시설을 폐쇄·철거·봉인조치를 실시했다. 이같은 정부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전국 대부분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체(112개)는 영업을 중지했으나 (주)태백케미컬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내에서 가짜휘발유인 소위 LP파워를 18ℓ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를 지속해왔다. 참고로 LP파워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고발당해 서울지법에서 관련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대집행은 시화공단 현장에서 산자부 주관으로 대상업체의 관계인 입회하에 시흥시청·시흥경찰서·시흥소방서 관계공무원과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대집행을 받은 (주)태백케미칼은 산자부의 행정대집행 계고(6.18)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대집행효력정지)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도 광진구 중곡동 소재 LP파워 판매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관련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행정대집행으로 관련시설을 철거·폐쇄·조치해 재판기간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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