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시설 설치의무 이·미용원, 의원 등 까지 확대
지난 1일부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2004.6.29.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허용되며 편의시설의 설치의무가 이·미용원, 의원 등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견본.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왼쪽, 없으면 오른쪽 표시를 발급받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장애인차량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보호자차량의 주차로 인해 휠체어장애인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 앞으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종류 뿐이었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보행상 장애여부 및 본인여부에 따라 4종으로 구분·발급했다. 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주차가능′이 명시된 자동차표지가 발급된다. 보행상 장애여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의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또한 2005년 7월 1일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이용원·미용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교도소·구치소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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