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방위, 보복행위자엔 형사처벌도 가능케 @@@0@@@black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상금이 현행 최대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금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계획′을 마련, 내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크게 늘리고, 포상금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사진은 올 초 부패방지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 모습. 이번 개정안에는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제까지 징계요구, 과태료부과 수준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수단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에 대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좌인제도, 신문시 특례, 구조금 지급 등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내용이 형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밀준수의무′와 충돌시 위법성 조각 조항을 신설했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처벌 규정을 완화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부방위는 또 신고자의 보상금을 확대, 국고회수금액의 2∼10%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되던 것을 앞으로는 5∼20%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보상금과 별도로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기능 보강을 위해 조사대상 범위를 종래 신고인에서 혐의대상자와 참고인을 추가시켰으며, 관계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 제개정시 법령상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패방지 실태조사권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아울러 신고사항 뿐 아니라 신고 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민간분야 부패제도개선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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