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부족 단속 엄두못내…서울 25개區중 8곳만 실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란 숙박업소,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300만원)를 물리고 이를 신고하면 3만∼3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인 곳은 은평 중랑 영등포 등 8개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마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각 업소에선 1회용 컵회수대조차 마련하지 않은데다 단속도 단순히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인 ‘일파라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모(38·여)씨는 “1회용 컵 회수대를 설치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아직까지 구청에서 1회용품 처리에 대한 안내는 물론 단속을 나온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내 음식점 주인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109명)은 관련법 시행 사실조차 몰랐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관련업무 담당자가 한명 정도에 불과해 솔직히 홍보와 단속은 엄두를 못내고 일파라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며“환경부와도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업주들의 참여는 고사하고 자치구 차원의 홍보와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파라치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랑구의 경우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80여건에 달하지만 신고자는 5명에 불과하다. 또 일파라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행 4개월도 안돼 예산이 떨어진 지자체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는 “지자체가 ‘포상금이 바닥 나 다음에 신고하라’며 돌려보냈다”며 항의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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