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버스나 화물차 등 경유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매연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또 2012년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차령 5∼8년 이상 일반 경유 승용차 가운데 배출가스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에도 매연여과장치를 부착케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 6월부터 93억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차량 3,068대에 대해 매연여과장치 부착과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개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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