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한 병원 등을 비롯한 154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위반정도가 심한 곳은 고발조치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양식시설, 골프장 등 ‘기타수질오염원’ 2만2천743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54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시설설치 미신고 등 위반정도가 중한 3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101개 업소가 1차 경고와 고발을 했고, 이 가운데 연속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아울러 방지(억제)시설을 미설치했거나 부적정하게 관리한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적발된 업체 가운데 80%이상이 의료원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환경불감증을 보여줬다.
2002년 대비 지도·점검 업소 수가 146%(9,242→22,743) 증가됨으로 인해 위반 업소수가 50%(103→154) 증가됐지만 위반율은 조금 낮은 것(1.1%→0.7%)으로 나타났다.
수질보전국 채병수 산업폐수과장은 “위반율이 감소된 이유로 지난해 6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인 사진처리시설 일부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 전환됐기 때문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등이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각 시설별로 관리방안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현재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금·은방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에 한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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