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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못한다
  • 민동운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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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사전심의제 도입… 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경치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신축이나 도로 개설 등 미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어려워진다.
반면 생태계 보전지역내 행위 규제는 완화되며, 국·도·군립공원 외에 자연생태공원과 생태마을 지정제가 새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다.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경관보호구역 가운데 특별보호구역에서는 일체의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개발이 허용되는 관리구역에서는 건물을 짓더라도 경관과 어울리게 높이는 물론 모양과 색상까지도 엄격히 규제된다.
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 방안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완충·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돼 핵심구역에서는 현행처럼 개발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완충구역에서는 친환경적인 이용을 허용하고, 전이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일부 개발 행위도 가능토록 했다. 거주 지역의 특성, 생태, 경관, 지형여건을 토대로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 휴게시설은 공원 면적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곳은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우선 설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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