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가운데 건축연면적 3천㎡이상인 경우,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에 이같이 적용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기관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1개 대체에너지원별 설비 가운데 자율적으로 설비를 선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에너지 소비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 2차공약기간인 2013년∼2017년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성·비고갈성·기술주도형 국산에너지인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설비 설치시 건축행정 절차와 충분한 연계성을 갖도록 해 건축주와 설계자의 이행성을 높이고 및 관련부처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설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성능검사를 통해 ′대체에너지설비인증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금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세부규정 등을 마련중이다.
공공기관이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