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소음등급이 매겨진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등을 정한 고시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새 고시안은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등급은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58dB 이하)을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새로 마련, 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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