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업계 및 테이크아웃커피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에 대한 방침이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자발적 협약안을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신고포상금제에 적용함으로써 법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업체들에게 협약안을 잘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근시일내에 새로이 강화된 지침을 수립, 하달해 실천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시사했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은 상당수의 업체에선 협약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업체들은 실천의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 협약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미꾸라지 한, 두마리가 깨끗한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미꾸라지업체는 신고포상금제 검토 환경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협약대상 37개 업체에게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1회용컵 환불제 및 적립금 사용 수지내역을 제출토록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내역서를 미제출한 업체들이 다수 있어 행정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협약 업체들은 자발적협약 추진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반기 1회) 공개해야 하지만, 시한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맥도날드 등 상당수 업체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추진실적 공개라고 해봤자 홈페이지 메인(main)화면보다는 서브(sub)면에 게재하는 행태가 빈번해 네티즌이나 고객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특히 지난 1월부터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가 전격 시행되고 있지만, 자발적협약 업체들은 신고포상 대상에서 제외돼 남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협약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강경한 태세이기 때문에 협약 업체들의 의지와 자세변화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만일 협약 대상업체서 제외된다면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신고포상금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매출 급감에 이어 각 매장들은 항상 신고감시의 눈길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를 겪을 소지가 다분히 클 것으로 보인다.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음식점·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 대상으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 브랜드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몇백개의 영업망을 갖춘 점을 감안 할 때,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나마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면서 "자발적 협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시민단체 등도 1회용품 자발적 협약이 강제력이 없고 실천의지가 갈수록 경감하는 인상이 짙다면서 법적 강제력 적용방안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한편, 자발적 협약의 주된 목적인 1회용컵의 환불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업계가 통합회수·환불 시스템으로 구축·전환해야 하며, 이는 고객의 불편 해소는 물론 컵 회수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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