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및 정화조의 시설주 등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각종 악취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까지 직원 순찰과 시민 신고 등을 통해 악취 발생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악취를 발생시키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청소를 실시토록 행정지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주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또 정화조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등 길가에 내놓은 각종 쓰레기 ▲음식점에서 나는 악취 ▲대기배출사업장의 악취 등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와 함께 시설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융자를 알선키로 했다.
시는 “생활주변의 악취 발생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시와 자치구의 담당과에 신고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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