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집단 소송에서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웨클(WECPNL)~89웨클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가중평균 소음)이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공업지역 주간 소음도인 70데시벨(dB)은 약 83웨클 정도로 환산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80웨클 이상으로 항공기 소음원인과 소음방지 대책,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인내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하되 군산 비행장에 민간항공이 취항한 뒤 전입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알았거나 실수로 모르고 입주했다고 보이므로 손해액의 30%를 줄여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군산비행장은 지난 45년 태평양전쟁 후 미국이 설치한 것으로 22만평 규모의 비행장에 60대 이상 전투기를 갖춘 규모의 2개 F-16 전투부대로 구성된 비행단이 자리잡고 있으며 활주로는 약 2.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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