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 근무제 도입=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면 주5일제 도입.(7월)
◆ 공무원 토요휴무제 시행=1월부터 월 1회(시범실시 기간에 시행했던 보충근무 폐지), 7월부터 월 2회 시행.
◆ 근로자 휴가제 조정=주5일제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 생리휴가도 무급화.
◆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종전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8월 17일).
◆ 생활소음규제 완화=발파소음이나 진동은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씩 완화, 주거지역은 70㏈에서 80㏈로 완화.
◆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7월)
◆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 개정=특별히 보존해야 할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때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
◆ 폐기물관리법 개정=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함. 또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 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공개.
◆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일상생활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 요건을 현행 10마리에서 5마리로 강화.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