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이 곤란한 핵심첨단업종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투자를 허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성장관리지역내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공장증설가능면적을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구랍 3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내 입주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지원과 무관한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업은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입주를 제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와 함께 투자유치가 확정단계인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외투비율 50% 이상) 유치를 돕고 외투기업 유치제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첨단 외국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1년 연장(`03년말→`04년말)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시행령은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만을 도시형공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업종도 입지의 특수성, 도시의 자족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제2종 도시형공장의 경우, 환경적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또는 절차를 향후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산자부와 환경부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와 관련, 그동안 규제개선과제로 지적됐던 산업단지 지정권자(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건교부장관)와의 협의대상을 대폭 축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자부 지역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지방발전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이와 연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투자활성화,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조치를 연내에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전자(`05-`10년간 약 50조원), 쌍용자동차(`04~`07년간 약 1.8조원)의 증설투자와, LG필립 LCD의 부품단지내 해외투자기업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가급적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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