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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연료절감기 무용지물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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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보원, 34개 전제품 기술자료 검토 효과 전혀없어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절감기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연료절감장치 성능평가제도에 의해 ´ 98년부터 현재까지 연료첨가제를 포함한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료절감기 34개 제품 모두 실제로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절감 원리, 제품 구조, 품질 확인 성적서 등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연료절감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185건의 연료절감기와 관련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69%가 효과가 없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판매업체 가운데 연비 관련 국가 기준(CVS-75 모드)에 의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연료절감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업체에서 일반도로 주행 시험 결과 성적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일반도로 주행시험은 환경조건(풍속·노면상태·날씨 등)에 따라 연비측정 값이 변화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소보원의 입장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보유국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자료에서도 100개 이상의 연료절감장치를 평가(EPA)한 결과, 유효하게 연비증가가 되는 제품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요즘 엔진 특성상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정보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들이 연방정부에서 인증한 시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미국 환경보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한편 일부 업체에서는 미국 EPA(환경보호청) 및 캘리포니아 환경국에서 제품을 승인 또는 인정받았다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미국 EPA에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시험기관에 대한 등록이나 평가, 인증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소보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료절감장치 성능평가제도를 부품인증시험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판매 전에 연료절감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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