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수질평가 항목이 현행 14개에서 최대 40여개로 대폭 늘어나는 한편 내년부터 예비항목 평가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백규석 환경부 수질보전국 과장은 "현재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 시킬뿐만 아니라 이화학 중심의 단편적 수질평가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수질평가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하천의 환경기준은 생활환경항목(BOD,SS 등) 5개, 사람건강보호항목(카드뮴 등) 9개에 불과해 신규 오염원 증가 등 변화되는 수질관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사람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생물학적 수질평가지표, 부영양화 지표 및 퇴적물 관리기준 등 인체, 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다차원적 평가지표를 마련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플랜이다.
환경부는 예비항목 26개를 선정했으며, 향후 3년간의 연구 등을 통해 최대 40여개의 수질평가 항목을 법제화, 2007년부터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 과장은 수질평가기준 선진화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수질평가 예비항목 제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수질환경기준 대상항목을 공식 지정하기 이전에 예비항목으로 지정·관리해 수질중 건강상 유해물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예비항목 대상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배출허용기준항목과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6개 항목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수질평가 기준에 중요성이 있는 항목을 우선 예비항목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물학적 수질평가지표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으로서 수중 오염물질의 복합상승작용과 과거 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피해상황 등 수질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영양화 지표 및 퇴적물 관리기준이 제정되면 호소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호소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질환경기준 보완·개선 및 생물학적 지표 개발 등에 향후 3년간 약 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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