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향초에서 무려 43만ppm 실태조사 후 규제기준 제
일부 중국산 향초(향기나는 양초) 및 국내산 향초 심지에서 다량의 납성분이 검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는 중국산 향초 심지에 최대 42만7천100ppm(향초심지 무게의 42.7%)의 납성분과 국내산 양초의 심지에도 2천600ppm(양초심지 무게의 0.26%)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쓰시협의 이번 발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6개 상표의 양초를 수거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심지 내 납 함유량 검사를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사결과 중국산 2개 향초의 심지에서 각각 42만7천100ppm, 31만5천ppm, 국내산 향초 1개에서 2천600ppm의 납성분이 나왔다.
1만ppm(mg/kg)의 납은 무게기준으로 심지의 1%가 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양초심지 무게의 0.06% 이내로 납 함유량을 제한함은 물론 제조업자들에게 심지내 납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쓰시협 홍수열 팀장은 "양초심지에 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양초가 타는 동안 심지가 촛농에 잠기지 않고 똑바로 고정하기 위해서며, 이번에 검사한 중국산 향초 심지 속에 납 막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납이 함유된 양초를 태울 경우 대기 중으로 납이 입자형태로 배출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거나 실내 곳곳의 생활용품에 부착돼 있다가 신체 접촉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소지가 크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게 되면 손에 묻은 납이 몸속으로 축적될 위험이 가중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내에서 납이 함유된 양초를 태울 경우 미국 대기질 납농도 허용기준치(1.5 ㎍/㎥)를 초과하며, 다수의 양초를 한꺼번에 태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작업장 실내환경기준치(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최근 내부 인테리어용으로 향초가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많은 양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221톤의 양초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이는 전체 양초 수입량의 92%에 육박하고 있다.
홍수열 팀장은 "국내에는 양초내의 납 함유량을 규제하는 제도가 전혀 없어 시민들이 납중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되어 있는 실정이다"면서 "납은 인체 신경계에 치명적인 물질로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양초내의 납함유량 규제기준을 시급히 제정,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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