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춥다고 불법 및 노천소각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계절이 돌아왔다.
환경부 방의석 대기관리과장은 "동절기에 강추위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를 적용해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가 주관해 시·군, 검찰청,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 또는 취약지역별로 2인 1조이상의 단속반을 편성, 불법소각행위 색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반상회 자료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불법소각 근절 정책을 펼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