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각 시도·환경감시대, 민간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에서 112개의 위법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대상은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122개, 판매상 1천27개, 설계시공업 1천129개, 정화조청소업 761개, 분뇨 등 수집운반업 525개 등 총 3천564개 업체다.
중점 단속대상인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의 경우 39개업체가 적발돼 약 32%에 달하는 높은 위반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75개가 있는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정화조)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땅에 매설돼 한번 불량품이 사용될 경우 부적정 처리된 오수 및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실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D엔지니어링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제품 5개를 제작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2월을 받았으며, I산업은 두께미달인 불량시설을 제작한 사실이 포착돼 영업정지1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설계시공업체 H환경은 등록기준 중 기술자 1인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제2차 점검시(7월11일)에도 기술인력이 미확보된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더해졌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체인 K위생, D위생정화사는 김해시 관내 분뇨를 수거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종사원들이 수수료보다 요금을 초과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고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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