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폐형광등 분리 배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활성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폐형광등 분리 배출제는 도시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책임하에 내년 1월부터, 그밖에 지역은 자치단체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분리배출방식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분리수거일 배출제 또는 상시배출제 등이 차등 적용한다.
수거함이 비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배출제를 시행하는 한편, 아파트 지역중 분리수거함 미설치 지역이나 설치된 지역이라도 거리가 떨어져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 등에는 간이수거용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거함 설치가 곤란한 단독 주택지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에 동시 분리 배출 및 수거하는 분리수거일 배출제가 실시된다.
분리수거는 수거전용차량 운영, 용역업체 활용 또는 위탁수거, 청소차활용 등을 활용한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3개 권역에 총 4천320만개 처리능력을 갖춘 폐형광등 재활용시설 설치를 87여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추진중이다.
재활용 시설은 폐형광등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수은 등을 분리추출함으로써 그동안 수은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는 폐형광등은 1억4천만개이며, 차 숟가락 1/70 정도의 수은양으로 약 10만㎡ 크기의 호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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